Q
2025-09-26 07:54:36추가 명령, 처분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추가 명령'과 '처분'의 차이는 뭔가요? 둘은 같은 건가요?
형사처분에는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형벌을 제외한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으로 봐도 될까요?
몰수는 형벌이니까 추가 명령과 처분은 아니죠?
모르는 게 많아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판결문 용어 관련하여 질문 주셨네요. '추가 명령'과 '처분'의 차이, 그리고 형사처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추가 명령'과 '처분'의 차이
* 처분: 넓은 의미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내리는 모든 종류의 결정이나 조치를 의미합니다. 판결, 결정, 명령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벌금형 처분', '압류 처분'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명령: 판결의 주된 내용 외에 부가적으로 명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 명령'에 해당합니다. 즉, '추가 명령'은 '처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분의 종류
형사처분은 크게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형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가 가하는 제재입니다. 징역, 금고, 벌금 등이 형벌에 해당합니다.
* 보안처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이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 보호처분: 주로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처분으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형벌을 제외한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3. 몰수의 성격
몰수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형벌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는 '추가 명령'이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 벌금형 처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내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징역형은 형벌이고, 사회봉사 명령은 '추가 명령'입니다. 둘 다 '처분'에 해당합니다.
* 치료감호 처분: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명령: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 마약 판매 수익 몰수: 마약 판매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며, '추가 명령'이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이 설명이 판결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