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0:01:20

내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교통법규위반 상대방 범칙금 납부내역 알수 있나요?

몇일전 사거리에서 김여사가 교통법규 위반해 사고날뻔한 상황에 경적울렸더니 가던길 멈춰 항의 하길래 아줌마가 위반했다고 하니 아니라고 큰소리 치길래 안전신문고에 신고 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위반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40,00 부과될꺼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상대방 김여사가 그 과태료 실제로 납부 했는지 제가 알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너무 사이다 답변이라 김여사가 과태료 납부 할지 궁금 해서 문의 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교통법규 위반 건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쉽게도 제한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신문고나 경찰청에 문의하더라도 납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1. 시간 경과: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부과 통지 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이 과태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만약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과태료 납부 기한이 한 달이었다면, 한 달 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이 과태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들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신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