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7:05:55소비자원에 신고가능할까요?
리퍼샵에서 갤탭 구매할려고 계좌로 결제 진행했는데
업체측 재고 실수로 다른 지점에서 제품을 가져오느라
1~2일 소요되는데 1~3일을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안내받고 알겠다했습니다
그사이 민생쿠폰지급되었고
그로인해 민생쿠폰 결제요청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계속 사용을 강요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7월 28일에 택배기사 픽업해서 물품 보내기로 합의하여
끝냈습니다
현재 7월 30일인상황인데 택배 송장및 업체 진행문의
남겼으나 잠수중으로 진행상황이 확인이안됩니다
카톡으로 문의 남기고 거래내용과 이체내역 상담내역도 다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소비자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불이행: 업체 측의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 지연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추가 지연이 발생한 점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생쿠폰 결제 강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쿠폰 결제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환불 합의 후 잠수: 환불에 합의하고 택배 픽업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환불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주문 내역 등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담 내역: 업체와의 카톡 상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
* 환불 합의 내역: 환불 합의 내용이 담긴 카톡, 문자, 이메일 등
* 기타: 업체 정보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신고 방법
1. 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 전화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24 (온라인): 소비자24 웹사이트 ([https://www.consumer.go.kr/](https://www.consumer.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 확보: 업체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 증명 발송: 업체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인내심: 소비자 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언
*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리퍼 제품 판매 시 제품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품 상태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업체가 "새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리퍼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흠집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사진과 함께 허위 광고 사실을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