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37:29

당근마켓 알바채용

당근에 알바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면접도 안보고 근무도 안한 사람이 후기를 적었습니다.

이제 오픈하는 가게라 전에 일했던 알바생이 있었던적도 없습니다.

당근측에 어떻게 면접도 안보고 일도 안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런 후기를 남길수 있냐고 했더니

원래 이런 시스템이라 어쩔수 없으며

임금체불업체 사기 업체라는 무거운 후기가 아닌이상 후기를 지워줄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후기를 쓴 사람에게 연락요청을 해주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그것도 못한다고합니다

이게 공고를 올린때마다 후기가 따라오는거라

저는 가게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고 후기를 보고 지원자들이 지원을 안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방관하는 당근을 신고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그리고 당근을 무슨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후기를 남긴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개인적인 경험 없이 작성된 후기 때문에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후기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그리고 당근마켓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근마켓 시스템 관련 문제점 및 신고 가능성 * 문제점: 면접이나 근무 경험 없이 악의적인 후기가 작성되어 가게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당근마켓 측에서는 '임금체불업체, 사기 업체' 등의 심각한 내용이 아닌 이상 후기를 삭제해주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후기 작성자 연락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신고 가능성: 당근마켓이 후기 시스템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당근마켓의 후기 시스템 운영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근마켓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죄목 및 처벌 가능성 * 죄목: 당근마켓의 행위가 명예훼손 방조, 업무방해 방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가능성: 당근마켓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후기 작성자 처벌 가능성 *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여기 완전 불친절하고 음식도 맛없어요. 최악!"이라는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여기 알바생 월급 안 줘요.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허위 후기를 작성하여 구직자들의 지원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악성 후기, 당근마켓과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당근마켓에 악성 후기 삭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송, 고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4. 언론 제보: 필요에 따라 언론에 제보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