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범위와상속이 개시되기 전 제가 어떤 일을 해두어야 분쟁이 최소화될지(유언 등),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와 전처와의 관계에 3명의 자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총6명입니다(이 중 한분은 고인입니다.)재산은 집건물1채, 집건물이 지어진토지, 산소토지로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집건물은 약 40년 전 지어질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어머니에게로 증여, 그것을 어머니가 저에게로 증여하셔서 현재는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재 실거주중이며, 아버지는 장남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이 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저는 현재 집건물의 임대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둘째로, 집건물의 토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소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산소토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면 아버지가 후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전처의 자식 3명과 형제자매가(할아버지 소유의 집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2. 집건물은 집과 상가가 있어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여 수십년째 저희 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3. 실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의 현재가치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나누어 누구에게 줄지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4. 건물이 상속재산으로 잡혀 이를 전처의 자식들이 유류분을 주장했을 때 그만큼 현금이 절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나요?
5. 유류분같은 경우 법적인 부분이라 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전처의 자식들과 친척들에게서 저희 집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현재 아버지 생전에 어떤 조치가 권장될지, 변호사님을 불러 유언을 공증받는 절차가 필요할지,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은지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