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37:08

상속.유언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범위와상속이 개시되기 전 제가 어떤 일을 해두어야 분쟁이 최소화될지(유언 등),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와 전처와의 관계에 3명의 자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총6명입니다(이 중 한분은 고인입니다.)재산은 집건물1채, 집건물이 지어진토지, 산소토지로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집건물은 약 40년 전 지어질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어머니에게로 증여, 그것을 어머니가 저에게로 증여하셔서 현재는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재 실거주중이며, 아버지는 장남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이 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저는 현재 집건물의 임대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둘째로, 집건물의 토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소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산소토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 이 상태면 아버지가 후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전처의 자식 3명과 형제자매가(할아버지 소유의 집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2. 2. 집건물은 집과 상가가 있어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여 수십년째 저희 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3. 3. 실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의 현재가치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나누어 누구에게 줄지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4. 4. 건물이 상속재산으로 잡혀 이를 전처의 자식들이 유류분을 주장했을 때 그만큼 현금이 절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나요?

  5. 5. 유류분같은 경우 법적인 부분이라 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전처의 자식들과 친척들에게서 저희 집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현재 아버지 생전에 어떤 조치가 권장될지, 변호사님을 불러 유언을 공증받는 절차가 필요할지,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은지 여쭤봅니다.

  6.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 관련 문의 주셨네요. 복잡한 문제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재산 범위: * 아버지 소유 재산: 상속 시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인 할아버지 명의 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 증여 재산: 피상속인(여기서는 아버지)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 중 일부는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전처 자녀가 아닌 다른 상속인(어머니, 본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 할아버지 명의 토지: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자녀들)이며, 그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도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 건물: 이미 본인에게 증여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 증여 시점의 건물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산소 토지: 이미 본인에게 증여된 토지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차 및 전문가 도움: * 상속 개시 후: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전문가: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상속 분쟁, 유류분 청구 등)를, 세무사는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청구 대비: * 유류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 보장분입니다. 전처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부족 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만,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유류분 반환 방법을 문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생전 조치 및 유언: * 유언의 중요성: 유언은 법률이 정한 상속 순위와 비율과 다른 내용으로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유언 작성: * 공정증서 유언: 변호사,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증서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위조, 변조의 위험이 있어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효력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유언 내용: * 상속 비율 명확화: 상속인별 상속 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여분 반영: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유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고려: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 내용을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생전 증여: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