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09:37

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관련 문의 주셨네요.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 채무조정 심사 거절 가능성: * 사해행위: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제2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 직전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더욱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돈을 빌리고 4월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8월 채무조정 신청 시점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자의 등기 설정은 님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채무조정 기관의 판단: 채무조정 기관은 님의 재산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 매도와 제2 채권자의 등기 설정이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매도에 미치는 영향: * 채무조정 중단 시: 채무조정이 중단되면 연체일이 길어져 부동산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압류를 설정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도 대금 처리: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취소 여부 판단: 채무조정 취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성공 가능성: 채무조정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채무조정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사해행위 의혹을 해소하고 변제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채무조정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환 능력: 채무조정을 취소하고 금융권 대출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 지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 개인적인 상황: 채무조정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님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 기관 상담: 채무조정 기관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세요. 담당자의 조언을 참고하여 채무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참고: *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 법적 효력이 강함.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