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