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58:25

법무법인에서 실수해서 생긴 손해를 원고에서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에 전세사기(집주임 잠수)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법무법인 'D'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세금포함 550만원에 계약하였고, 임차권등기도 진행하자고 해서 추가 비용도 지불하였습니다.알고보니 집주인이 구치소 수감중이라 무응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강제경매를 진행하려고 법무사와 계약하였고 상담을 받던 중 판결문이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확인해보니 원고측 주소에 제 주소가 아닌 피고(집주인) 주소가 기재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에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 중입니다.그런데 대법원전자소송에 접수하긴 위한 금액(송달료?) 22,000원을 저 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우선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 소리하고 입금은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잘 처리 해달라고 적지 않음 금액을 지불한 건데,제 실수도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한 실수인데,제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게 과연 맞는 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실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법인의 명백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의뢰인(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이유: 1. 계약 불이행: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원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은 법무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법무법인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이 강제경매 진행에 차질을 겪고,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3. 신뢰 관계 훼손: 법무법인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오기라는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해결 방안: 1. 법무법인에 강력하게 항의: 우선 법무법인에 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주소 오기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확히 항의하십시오.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2.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 법무법인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무법인의 과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소송 절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법무법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