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6:59:20

연봉제 연차 질문 합니다

지금 제가 단체급식 쪽 (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고정 이 아닙니다.

조출.중출.후출 이런씩인데요

월급은 연봉제 고정 으로 되 있습니다

예시 : 연봉 3500 인데 내년에 3200으로 낮춘다는 말

2026년 에 이 회사가 현재 직원들 연봉을 낮추고

여름 휴가 3일 겨울휴가 5~6일 주면서 연차를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2025년 는 여름 휴가도 없었습니다. 다들 연차로 휴가를 갔는데요 고작 2틀 알아보니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급식쪽은 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 어이없음

휴가 경우 어느 직장이든 여름휴가는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연봉제 라고 해도 연차는 당연히 법적으로 있는거 아닌가요?

( 연봉 낮추고 여름휴가 겨울휴가 주는걸로 )

연차를 없앤다는데(연차를 안준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신고도 가능 한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단체급식 분야에서 연봉 및 연차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연봉 감액: *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추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므로,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연봉을 감액하려는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봉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연차 유급휴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까지). *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름휴가: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여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다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하고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 여부: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당한 연봉 감액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제공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관련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휴가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회사에 연봉 감액 및 연차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 동료들과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 노동 관련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