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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8:35:38인터넷에 네이트판,다음뷰게시판 네이버지익인에 연예인욕,사생활 일반사람도 욕하면 개런티줘야하...
인터넷에 네이트판,다음뷰게시판 네이버지익인에 연예인욕,사생활 일반사람도 욕하면 개런티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시판에서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개런티'를 줘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는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글을 올렸을 경우, 사실이든 아니든 A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B는 멍청이", "C는 XX"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D의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라는 글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잘못된 예: "E는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명예훼손 가능성)
* 잘못된 예: "F는 돼지 XX" (모욕죄 가능성)
* 잘못된 예: "G의 집 주소는 XXX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주의사항:
*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옮기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