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08:01

개인회생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개인회생을 알게되어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해야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 내용 처럼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는것이 합당한가요 ?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 현재 상담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사건 접수를 위한서류 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수임료도 줘야하나요 ?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수임료 문제는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발생 여부: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 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은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위임사무 착수 여부: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위임사무가 착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담 및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위임사무가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등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위약금: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지급 여부: * 사건 접수 여부: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임료 전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료, 계약서 작성 비용 등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수임료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기 발생한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위약금 및 수임료 지급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 합의 시도: 위약금 및 수임료 액수에 대해 채무 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 착수 여부, 실제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채무 대리인의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사례 1: 상담만 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료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사건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부 제출한 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일부 또는 서류 작성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회생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 수임료 관련 조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