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53:47

매매/집주인/거래

안녕하세요. ㅇㅇㅇ빌을 매수한 ㅇㅇㅇ입니다.

현재 실측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테리어 준비와 장기 임대 계획 등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 대출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가 없으시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상황이 매우 절박합니다.

중도금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불편하셨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는 처음부터 부동산에 7천만 원 정도 중도금이 가능한 집을 부탁드렸고, 사장님께서 1억 원 중도금을 말씀 주셔서 정말 어렵게 마련해 가계약금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상은 저희도 한계가 있어 영끌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개비 일부를 탕감받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중도금 납입일에는 약속드린 대로 아침 일찍 입금을 마쳤으며, 이후에도 저희와 부동산에서 수십 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반드시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을 넘기게 되면 대출이 불가해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 내로 일정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런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전화 연락도 안받으시고 어떻게 해야됩니까.

토 일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쩔수없이 법적대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될것같애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집주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대출 문제까지 겹쳐 매우 답답하고 초조하실 텐데요, 우선 침착하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내용: 현재 상황(실측 불가, 대출 문제, 연락 두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측 협조 및 연락 요청,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발송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드시 사본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 활용: * 적극적인 소통 요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집주인과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 집주인 연락처 확보: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다른 연락처(예: 직장, 가족)를 확보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모든 연락 시도: * 문자 메시지: 집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황의 긴급성을 알리고, 연락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 방문 시도: 집주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침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적 조치 준비: *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증거 확보: 계약서, 중도금 입금 내역, 연락 시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둡니다. 5. 은행과의 협상: * 상황 설명 및 협조 요청: 은행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출 일정 연기 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변호사 협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은행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집주인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 예시: * 내용증명: "귀하가 ㅇㅇㅇ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측에 협조하지 않아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귀하의 비협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도달 후 3일 이내에 실측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자 메시지: "사장님, ㅇㅇㅇ빌 매수자입니다. 대출 문제로 인해 실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1234-5678"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모든 연락 및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