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방수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7월에 방수 계약서 작성하고 공사 위치는 옥상 . 옥상 외벽(지붕 판넬 포함) 미장. 바닥 방수1층 외벽 미장 2층 발코니 일부 계약상 작성된 공사 위치입니다공사 마무리했으나 2층 화장실에서 1층 천장으로 누수가 있는것같이 확인되어누수업체 따로 불러 온수 누수로 잡아 공사 종료했습니다.헌데 집주인이 말도없이 누수업체가 뚫어 놓은 화장실 구멍에 30분가량 물을 틀어놓고물이 샌다고 전화를 수십통을하네요..그로인해 타일벽이 전부 뜨고 바닥은 갈라지고 이상현상 발생했습니다.누수업체도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한상태입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공사 범위에 포함안되어 더이상 의미없이 진행하기도힘들지만도의적으로 왠만하면 다 해드리려했습니다매일 하루 1~5통씩 전화해서 내용증명 보낸다 협박에 너무 지쳤습니다.하다하다 누수업체도 누수 못잡았다고 내용증명 보내며 환불요청을해서 받아갔구요공사 견적이 750만이였으나 실제 받은금액 715만 이고 누수업체 부르는거에 공사비를 빼버렸어요해주지 않아도될 아크릴작업 외벽 폐인트 작업 천막 코킹작업 별거 다요청해서 다 해드렸습니다이제 정말 지쳐서 아침에 법대로하자고 따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계약서 사항대로 전부 이행해드렸다고하며 변호사 선임하겠다고했습니다.진심으로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중이고 민사건 형사건 방법이있을까요 이 작업으로 인해 다른 현장 계속 밀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여기다가 다 적지는 못하지만집주인과 누수업체 사장이 핑퐁해서 저를 사이에두고 실랑이한걸 저한테 녹취를 보냈는데 바보같이 왜보낸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