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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3:24:32요양2등급노인요양지원금?
어머님 나이는올해로81살입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뇌경색등으로 요양등급을2등급 받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병원을 입원하셨다반복을하다 현재는 집에서 어머님께서 간병을하고계십니다
욕창도생겨서 하루에3분정도 방문간호를신청해서 방문간호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매스컴이나 여러매체에서 간혹들리는말에는 65세이상이신 가족중에서 간병을하고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준다는게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좋은답변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간병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81세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요양 2등급을 받으신 아버님을 간병하시면서 욕창까지 생기셨다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아버님께서 요양 2등급을 받으셨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방문간호를 받고 계시지만, 다른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복지용구 지원: 욕창 예방을 위한 매트리스, 이동변기 등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 만약 아버님께서 시설 입소가 어렵고, 어머님 외에는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의사로부터 치매 상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기타 정부 지원 사업: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아버님의 요양등급, 이용 가능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해 보세요.
2.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소득 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제도의 내용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아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