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05:49:50

형사재판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문의

사기 및 절도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두번째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목포지원 사건인데 2025년 1월 과도의 허벅지 관통상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수술을 하지 못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고 앞서 준비서면에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5년 6월 말일경 처음 출석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차례 속행하였습니다.하지만 주말에 갑자기 수술 부위의 부작용인지 모르는 통증과 경련 탓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병원이 서울이며 담당 주치의의 진료일이 딱 8월 20일 수요일 오전인지라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 준비서면으로 수술확인서 등을 앞서 첨부하여 제출했다고 적었고 이번에는 따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상황을 명시함)그런데 재판기일의 변경이 있거나 재판부에서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해보니 담당 판사님께 불출석 사유서는 올라갔다는 말만 하고 기일 변경이 된 것인지 문의하니 담당 직원은 모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가 났다는 것인지 불허가 났다는 것인지 제가 내일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A
Dr.s Diagnosis
형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재판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확인: * 법원 담당자 재확인: 우선 법원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판사에게 전달된 것은 확인되었지만, 허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담당자에게 불출석 사유서의 허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만약 불허가되었다면 그 이유를 문의하십시오. * 국선 변호인과 협의: 국선 변호인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법원과 소통 경험이 많으므로, 상황 파악 및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 * 불출석 시 불이익: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심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적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 불편과 주치의 진료일이 재판 기일과 겹치는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 출석 가능성 검토: 가능하다면, 통증 완화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출석 어려울 경우: * 진단서 등 증빙자료 준비: 수술 부위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국선 변호인에게 협조 요청: 국선 변호인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 불출석 사유서 추가 제출: 필요한 경우, 기존 불출석 사유서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4. 추가 조언: * 불안 해소를 위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거나, 전화로라도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또는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 및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