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06:29

내일 최종잔금을 치릅니다, 근데 법무사 비용 이정도 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공동명의로 진행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내일 계약 예정인데, 아무리 공동명의에 소유권 이전을 두번한다해도 이 정도 보수액금액이 발생 하나요???

보수액은 말 그대로 법무사에 낼 돈인데, 이정도 금액까지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와중에 은행은 자기들 법무사를 통해야만, 대출진행이 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 법무사 비용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 보수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법무사 보수액의 적정성 *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일반적으로 법무사 보수액은 등기 목적물 가액, 공동명의 여부,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진행해야 하므로 보수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에 첨부된 견적서가 과도한지는 정확한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수액 산정 내역 확인: 법무사에게 보수액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세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실비와 법무사 보수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사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법무사와 비교: 여러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무사 검색이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의 법무사 지정 * 불법적인 강요 여부 확인: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특정 법무사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 법무사 지정이 강제적인지 재차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및 조건 비교: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출 금리나 다른 조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과 금리,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사 선택의 자유: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원하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등기 관련 서류 확인: 등기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거래 경험자 조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소개, 알선을 통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 보수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은행의 법무사 지정 강요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