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57:442기연체로 해지통보후 다음괘 같은 제안을 해도 해지효력은 유효한가요?
이사 준비를 고려하여 특별히 6개월간 유예하고, 그때까지는 매월 기존 차임과 동일한 금액을 점유 사용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 조건을 드립니다.
현재 연체된 차임 2개월분을 즉시 납부하고,
- 앞으로의 6개월간 점유 사용료를 매달 성실히 지급하여 퇴거하실 경우,
마지막 1개월분은 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지금이나 6개월후나 해지효력은 유효한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2기 연체로 인한 해지 통보 후 제안에 대한 효력 문의 주셨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효력 유지 여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지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안의 법적 해석
제안 내용, 특히 "6개월간 유예", "점유 사용료", "마지막 1개월분 면제" 등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유예 합의: 임대인이 6개월간 해지 효력을 유예하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점유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대차 계약: 6개월간의 점유 사용료 지급 조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효력에 미치는 영향
제안이 받아들여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해지 효력 유예: 6개월 유예 기간 동안은 해지 효력이 정지되고, 임차인은 계약 위반 없이 점유 사용료를 지급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효력 상실: 6개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점유 사용료를 성실히 지급하고 퇴거한다면 해지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 시 해지 효력 부활: 임차인이 점유 사용료를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다시 해지 통보를 하고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제안을 수락하고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해지 효력 유예 여부, 점유 사용료 조건, 퇴거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합의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제안 수락 여부 및 합의 내용에 따라 해지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