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27:06

구축아파트 피난유도선 설치중 법다툼

현재 싸움아닌 억지주장을 관리소장이 하고있어서 질의남깁니다.

30여년된 구축 아파트이고, 최상층에 살고있습니다.여기에 소방서에서 붙이라고 줬다면서피난유도선을 줬는데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에도 안맞게 붙여놨고 (높게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게 일부분만 붙임)세대 현관문 옆쪽 소화전에서부터 붙여놓았는데(계단실 말고 방화문 내부안쪽)

이게 공용부에 관리소장 마음대로 입주민한테 공지나 알림도 없이 이렇게 대충붙일경우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없나요? 입주민인 저만 피해를 보는거같아서요.예상하는 것중 1. 공용부는 입주민의 재산이므로 재산관련 문제2. 잘못붙였을경우 떼면서 떨어진 페인트등으로 다시 도색하거나 해야되는 문제3. 입주민 허가나 공지없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문제

법적인 지식이 있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군요. 소방서에서 제공한 피난유도선을 관리소장이 설치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적인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관리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 공용부 재산 관련 문제: * 아파트 공용부분은 모든 입주민의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공용부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최소한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만약 관리소장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난유도선을 설치했다면, 이는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복도에 개인 물품을 놓는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설치 과정 중 발생한 손해 배상 문제: *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관리소장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공용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및 절차 문제: * 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소방서에서 제공한 피난유도선이라 하더라도, 설치 위치나 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난유도선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잘 보이지 않거나, 중간에 끊겨 있어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은 소방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게 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우선 관리소장에게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만약 관리소장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