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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00:57:091세대실비 상해입원의료비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건
최근 영상을보다가 발견을하였는데
1세대 실비를 갖고있는 사람은 교통사고시 입원,통원 시에도
50프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봣는데
일반의료비가아닌
상해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위사진한번 봐주세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1세대 실비보험 상해입원의료비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문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교통사고 보상
1세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 확인
* 보험 증권 확인: 우선,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미지로 올려주신 보험증권에는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상 범위 및 한도
* 입원의료비: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예: 80%, 90%)을 보상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1회당 보상 한도(예: 20만원, 30만원)와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통원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사고 증명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통장 사본: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
주의사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보험 약관 확인: 보험 계약 시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절차
1.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해 드린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보험금 청구: 준비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4.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조언
* 보험회사 상담: 보다 정확한 보상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 고의적인 사고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보상 가능 여부 및 범위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