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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09:39:14건물주 회생신청시 대응
저는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에 월임대로 35만원입니다.4개월전에 건물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얼마전에 법원에서 채무조정안이 왔는데 그내용이보즘금 2000만원중에서 60%는 면제하고 40%만 내년 12월에 변제 받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는 지금 몇달전부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월세를 지금 안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내년에 변제금액(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 상계처리 해서 받는건 아니겠지요 내년 12월까지 미지급 월세가 600정도 될것 같은데 ...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중에 면제되어서 못 돌려 금액은 계속 건물에 상주하면서 월세로 2000만원 상계될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파산 신청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차분하게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액 (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은 법원의 결정과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월세 상계 처리 여부
현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회생절차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 임차인이 파산 신청 전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면, 해당 금액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받을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때, 기존의 상계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미납 월세를 별도로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면제된 보증금으로 계속 상주하며 월세 상계 가능 여부
회생절차에서 면제된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에서 면제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제된 보증금을 월세로 상계하며 계속 건물에 상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계속 상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또는 회생 관리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협의해야 하며, 면제된 보증금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회생 사건은 복잡한 법률 관계를 포함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계 처리 가능성, 새로운 임대차 계약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내용, 월세 미납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김씨는 건물주의 파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파산 신청 전에 건물주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인정되어 미납 월세를 상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씨는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책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