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혐의자(부)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확인 및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분리조치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에 있고 임시조치 사항으로는 전자 통신금지 및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br style="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br style="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현재 피해아동보호를 신청하는 과정이며, 피 혐의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록과 미술심리치료 교사와의 교류를 차단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style="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br style="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아직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피 혐의자(부)가 피해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br style="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br style="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제한이 된다면 해당 법률도 같이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