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8 08:45:38

판례 해석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경우인데 저희는 임단협 협정일에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왔습니다.하지만 판례를 보아하니, 이게 위법이라 퇴사자들도 소급분을 지급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요..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style="scrollbar-width: auto; scrollbar-">(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것이고 버스회사는 상고를 기각당했으니, 위법이라는게 거의 확정이라는 말이 맞나요?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jisCntntsSrno=3264417&amp;srchwd=%EC%9E%84%EA%B8%88%ED%98%91%EC%83%81%20%ED%87%B4%EC%A7%81&amp;c=900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판례 해석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판례 내용 요약 *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죠. * 쟁점: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 대상이 '협정일 당시 재직 중인 자'로 제한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2. 판결의 의미 *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1심 또는 2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부산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 상고 기각: 피고(버스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 위법성 확정 여부 * '거의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영향: 다만, 대법원이 '재직자'로 제한한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임금협정 내용: 실제 임금협정서에 소급분 지급 대상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례와의 유사성: 해당 대법원 판례와 귀사의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성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귀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