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10:22:33

일임사 등록된 오피스텔에 가족이 실거주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일임사 등록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공실인 상태입니다

  1. 자녀인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해결방안도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1. 제가 미취학 자녀가 있는데 전입신고 안하고 실거주해도 아이들 어린이집 입소 가능할까요?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 할 수 있다면 관련 절차랑 작성해야하는 서류등도 알려주세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일임사 등록된 오피스텔에 가족 실거주 관련 문의 주셨네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관련 법규와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자녀 실거주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 일임사 등록은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인 어머니의 동의하에 자녀가 실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일임 계약 내용 확인: 다만, 일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임 계약서에 '소유자 또는 가족의 거주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어머니가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자녀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세금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및 해결 방안 * 일임 계약 위반: 일임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이 있다면 일임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녀가 실거주하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자녀가 나중에 퇴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없이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어려움: 어린이집 입소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증빙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실거주를 증명하면 입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집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실거주 관련 절차 및 서류 * 어머니 동의: 어머니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임사 통보: 일임사에 자녀가 실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임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선택 사항): 어머니와 자녀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거나, 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선택 사항): 전입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편리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임대사업자 혜택이나 세금 관련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