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41:34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 했다가...

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변경안했었는데

건강보험료가 회사 기숙사를 제 제산으로 잡혀서

원래 22000원 내야할게 8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니까

기숙사 임대차계약서랑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필요하다는데 회사에선 임대차계약서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회사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받기 어려워 난감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숙사가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가 올라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기숙사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받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 보세요. 회사 직인과 담당자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기숙사 주소, 입주 및 퇴거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기숙사 관련 규정: 회사 내 기숙사 운영 규정이나 사규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보세요. 해당 규정에 기숙사가 회사 소유이며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또는 기숙사비 공제 내역: 급여명세서에 기숙사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건강보험공단 상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전입신고 변경: 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변경하여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만약 회사에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 주식회사 \[회사명]은 \[성명]이 당사 기숙사인 \[기숙사 주소]에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무상으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회사명] (직인) 이러한 노력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