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43:21별가람역 헐스장 먹튀???
지난달 별내별가람역 앞에 헬스장이 오픈한다고 하여 누나와 둘이 저렴해서 계약을 했는데 9월이나 10월 오픈이라고 하여 시간 여유도 있어서 가격이 싸서 카드로 결제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연락이 와서 건물주와 계약이 체결되지않아 오픈을 안하고 별내점에 있는 다른점으로 가서 6개월을 더줄테니 거기서 하던지 아님 환불처리 해주다고하여 다른점은 다니기 불편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환불도 처리안해주네요 누나 카드로 같이 결제해서 카드내역이나 계약서에 계약당시 그사람 번호랑 다 있는데 경찰서 찾아가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헬스장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우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내용: 헬스장 측에 계약 내용(계약일, 금액, 약속된 오픈일 등), 환불 요청 내용, 그리고 환불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작성 방법: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여 작성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발송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헬스장 측에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소비자 상담:
* 소비자보호원: 1372번으로 전화하거나,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https://www.kca.go.kr/))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헬스장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3. 카드사:
* 카드사 연락: 카드사에 헬스장 측의 환불 지연 상황을 알리고, "거래취소" 또는 "지급정지" 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찰서 신고:
* 사기죄: 헬스장 측이 처음부터 오픈할 의사가 없었거나,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헬스장과의 문자/카톡 대화 내용,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세요.
5. 소액 소송:
* 소액 소송: 환불 금액이 소액일 경우, 법원에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전자 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헬스장과의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고,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은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누나와 협력: 누나와 함께 공동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