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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08:03:32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본인발급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요~~6년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자격정지 2개월 됐던적이 있거든요~그럼 회사에서 기관코드 넣고 발급시에도 똑같이 없는걸로 나오는걸까요?혹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넣고 발급하면 다른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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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신 범죄 경력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타나는지 궁금하시군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나타나는 정보 범위
* 본인 발급: 본인 확인용으로는 '수사경력자료'만 확인 가능하며, '범죄경력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본인 발급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기관 발급 (시설, 기관장 코드 입력): 범죄경력회보서는 특정 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에서 채용 시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보서에 나타나는 정보 범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년 전 자격정지 처분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 코드 입력 시에도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특정 시설/기관: 해당 시설/기관의 채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죄 경력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를 입력했을 때, 6년 전 자격정지 처분이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일반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 명부'에 기록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따라서 6년 전 처분이라면 기관에서 발급받더라도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 여부: 합의는 형사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경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회사에서 기관 코드를 넣고 발급받더라도 6년 전 자격정지 처분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었다면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채용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