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따른 부분 (근로계약서)
[상담 배경]
저는 현재 대표가 운영하는 두 회사(A, B)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A회사: 2021년 2월 ~ 2022년 12월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약 2년)
B회사: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중
입사 후 제 능력·노력·성실성으로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최근 업무와 노력에 비해 급여 평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표가 저에 대한 처우에대해 소통하고 조율하여 약간의 급여인상을 하게되었습니다. 허나,
그동안
입사 이후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09:00~ 19:00 (점심 13:0014:00)
확인해 보니, 연장수당·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측 입장: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다.
점심시간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12시~14시로 운영되고 있고, 연장수당은 성립하지 않는다.
야근은 자발적이라도 하지 말라. (단, 회사일이 대면 서비스 직무 특성상 고객이 남아있으면 퇴근이 불가능한 상황 다수)
최근 대표가저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을 통해 안전장치로 이번에는 B회사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저를 퇴사 처리한 뒤,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점및 의문사항]
경력 단절
2023년 1월 이후 B회사에서 쌓아온 근속이 끊겨 재직기간이 0년으로 리셋? 되는게 맞나요? (회사명칭과 직종이 다르게 신고된 회사입니다 주소지는 같습니다. 대표도 같습니다 )
이는 대출, 재대출, 카드 한도, 금리 협상 등 금융 신용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걸 중간에 경험해서 이번 계약이 불리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용도 하락
고용보험 경력 공백이 발생해 " 직업 안정성 점수 " 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평가가 불리해집니다.
현재 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저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퇴직 의사 없음
저는 현재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노력과 성실로 지켜온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대표가 제안한 ‘퇴사 후 재입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
제가 원치 않는 퇴사(형식적 퇴사 포함)를 강요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경력 단절과 고용보험 공백을 막고, 퇴직금·신용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방법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추가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IRP 전환 강제 여부- 연간 연봉협상처럼 회사에서 연봉협상의조건으로 볼수 있는건지요?
연장수당 ( 점심시간 수정부분적합성 )· 주휴수당 포함 급여의 적법성?
점심시간 2시간 명시의 법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