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2:04:26

퇴사에 따른 부분 (근로계약서)

[상담 배경]
저는 현재 대표가 운영하는 두 회사(A, B)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A회사: 2021년 2월 ~ 2022년 12월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약 2년)


B회사: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중


입사 후 제 능력·노력·성실성으로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최근 업무와 노력에 비해 급여 평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표가 저에 대한 처우에대해 소통하고 조율하여 약간의 급여인상을 하게되었습니다.  허나,
그동안


입사 이후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09:00~ 19:00  (점심 13:0014:00) 


확인해 보니, 연장수당·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측 입장: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다.


점심시간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12시~14시로 운영되고 있고, 연장수당은 성립하지 않는다.


야근은 자발적이라도 하지 말라. (단, 회사일이 대면 서비스 직무 특성상 고객이 남아있으면 퇴근이 불가능한 상황 다수)


최근 대표가저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을 통해 안전장치로 이번에는 B회사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저를 퇴사 처리한 뒤,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점및 의문사항]


경력 단절
2023년 1월 이후 B회사에서 쌓아온 근속이 끊겨 재직기간이 0년으로 리셋? 되는게 맞나요?   (회사명칭과 직종이 다르게 신고된 회사입니다 주소지는 같습니다. 대표도 같습니다  )
이는 대출, 재대출, 카드 한도, 금리 협상 등 금융 신용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걸 중간에 경험해서 이번 계약이 불리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용도 하락
고용보험 경력 공백이 발생해  "  직업 안정성 점수 " 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평가가 불리해집니다.
현재 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저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퇴직 의사 없음
저는 현재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노력과 성실로 지켜온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대표가 제안한 ‘퇴사 후 재입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


제가 원치 않는 퇴사(형식적 퇴사 포함)를 강요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경력 단절과 고용보험 공백을 막고, 퇴직금·신용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방법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추가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IRP 전환 강제 여부- 연간 연봉협상처럼 회사에서 연봉협상의조건으로 볼수 있는건지요? 


연장수당 ( 점심시간  수정부분적합성  )· 주휴수당 포함 급여의 적법성? 


점심시간 2시간 명시의 법적 타당성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가 제안한 ‘퇴사 후 재입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 * 법적 문제: 대표의 제안 자체는 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퇴사 의사가 없이 회사의 편의를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A회사와 B회사의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대표자가 동일하며, 근무 장소도 같다면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성: 귀하의 경우, 퇴사 의사가 없고, 퇴사 후 재입사가 경력 단절,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대표의 제안은 귀하에게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2. 원치 않는 퇴사 강요 시 근로기준법상 보호 * 부당해고: 만약 귀하가 퇴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직 강요: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경력 단절, 고용보험 공백, 퇴직금 손실 최소화 방법 * 퇴사 거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사 요구를 명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회사의 퇴사 강요에 대한 부당함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노동청 신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 대응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노동청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및 IRP 전환 강제 여부 * 원칙적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봉 협상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IRP 전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6. 연장수당·주휴수당 포함 급여의 적법성 *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7. 점심시간 2시간 명시의 법적 타당성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