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12:05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다니던 회사 사무실이 출퇴근 3~4시간 거리로 이전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무처가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누어져있음> 본인은 실근무지가 A지역이지만 계약서상 B지역 명의의 사무실과 계약되어 있었음> A지역(출퇴근 1시간)에서 근무하다가 C지역(출퇴근 3~4시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 > 출퇴근 시간이 부담되어 퇴사하게 됨.
A지역에서 근무했었고,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무지와 실근무지가 다를때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왕복 3~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상황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근무지와 실근무지 차이:
계약서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했고, C지역으로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 근무지 변경 증명 서류: 회사로부터 받은 근무지 변경 증명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A지역에서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사실과 변경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 증명 자료: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자가용 이용 시에는 내비게이션 기록 등을 준비하여 출퇴근 시간이 3~4시간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발급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에 퇴사 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지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와 면담을 통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5. 실업 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5. 추가 조언: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시, A지역에서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점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A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한 이유와 C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