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7 10:10:35

가게 손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9월 5일 새벽에 본인 택시 사고가 났다고 합의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몇 시간 뒤에 갚겠다고 말한 손님에게 7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고..신분증을 받고 동일명 계좌 이체 내역하고 통화녹취록과 문자 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갚겠다고 했고 사정이 생겨 어제까지 갚겠다고 한 뒤에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 넘길 수도 있지만.. 선의로 했던 제 행동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어떤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넘어가기엔 그게 더 바보같이느껴져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법률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열심히 검색해보고 대처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는데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을 하라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행동을 하기 전에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으로도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가능성이 없다면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혹여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일까요

인간 혐오증이 차올라서 해결 방법을 찾고 이 감정을 가라 앉히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가게 손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차용증은 없지만, 신분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목적: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 채권자(본인)와 채무자(손님)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대여 사실: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변제 기일은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변제 촉구: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법적 조치 예고: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 예시: "귀하는 2024년 9월 5일 본인으로부터 7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인 2024년 9월 6일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즉시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2024년 9월 15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송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3통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채무자에게 발송, 1통은 본인 보관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목적: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금액, 청구 원인 (대여 사실) 등을 기재하고, 증거 자료 (신분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를 첨부합니다. * 절차: 법원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 목적: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 방법: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금액, 청구 원인 (대여 사실) 등을 기재하고, 증거 자료 (신분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를 첨부합니다. * 절차: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