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11:29:00

이런 경우 손해배송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분야입니다

전세대금을 받지못해 빌라 한 가구를 제가 작년에 낙찰받게 되어 임대인을 들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24년 9월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서 메인보드 교체를 해줬고, 교체를 해줄 때 수리기사님이 보일러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리 이후에 따로 고장났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24년 11월, 12월 보일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세입자가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그 후 25년 설연휴에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보일러가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수리기사님을 불러 확인하니 물이 새고 있다고 했고, 연휴라 임시방편으로 보일러가 돌아가게 수리를 해주셨고 연휴가 끝나고 가장 빠른 날로 약속을 잡아 보일러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세입자가 물이 새고 있다거나 고장난 것 같다는 말은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적 없습니다.<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후 지금까지 3, 6, 7, 8월 월세를 미납 중이라 기다리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저도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보내준다고만 하고 보내주지를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월세를 받지 못하면 집주인이 지연이자 5%를 받을 수 있다,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알려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분이라 최대한 좋게 말씀 드렸어요.<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답변이 왔는데, 이자얘기를 하니 당황스럽다며 위 보일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일러비가 많이 나온 것과 추운데 이틀 동안 찬 방에서 잔 건 어떻게 보상해줄거냐, 그걸 제하고 월세를 보내겠다고 합니다.<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이 경우에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 뭔가요?<br style="system-ui&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Arial,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제가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전세금 미납으로 낙찰받은 빌라의 임대 건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세입자와의 보일러 문제 및 월세 미납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보상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및 법률 검토 * 보일러 수리 및 교체: * 24년 9월: 메인보드 교체 (수리기사: 노후화 언급) * 24년 11-12월: 세입자, 가스비 과다 청구 * 25년 설 연휴: 보일러 고장 → 임시 수리 → 보일러 교체 * 월세 미납: 3, 6, 7, 8월 월세 미납 → 지연이자 청구 통보 * 세입자 주장: 보일러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과다 가스비, 난방 불가 기간) 2. 해결 방안 * 원만한 합의 시도: * 세입자와 직접 대화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보일러 수리 내역, 가스비 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예: 실제 추가된 가스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 보세요. 미납 월세 내역과 지연이자, 보일러 수리 이력 등을 명시하여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소송, 미납 월세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보상 의무 * 원칙: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사례: * 보일러 수리/교체: 임대인으로서 수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스비 과다 청구: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가스비 증가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과다 가스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일부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난방 불가 기간: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입증할 수 있는 실제 피해(예: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추가 전기세)가 있다면 일부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명확하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입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수리 의무, 월세 지연이자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거 확보: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수리 내역, 가스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