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8 07:54:27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구역으로 전환에 대하여 질문

저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이지만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전기차 의무 구역2퍼센트 구역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현재 법령대로 5퍼센트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민대표가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2퍼센트만 남기고 다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설치된 거 굳이 돈 들여 가면서 전환을 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이 약 52대 이고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는 100대가 넘습니다.

주차난 생각해서 일부러 전기차 뽑았는데 이제는 주차는 커녕 전기충전이 문제되게 생겼네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전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검토: * 건축법 및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법규: 건축 허가 당시의 법규와 현재 법규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5%로 설치한 것은 현재 법규를 따른 것이지만, 입주민대표가 2%로 전환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미 설치된 충전 시설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예외 조항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집합건물법: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 공고 내용, 소명 절차 등을 확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설득: * 전기차 소유주 연대: 전기차 소유주들과 연대하여 입주민대표에게 전기차 충전 시설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환 계획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입주민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합리적인 대안 제시: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 시간을 제한하거나, 충전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필요하다면 변호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 기관 협조 요청: * 지자체 민원 제기: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입주민대표의 전환 계획이 제지될 수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 국토교통부에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송 제기: * 의결 무효 소송: 입주민대표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결 내용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면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전환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로 인해 전기차 충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설문조사: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전기차 충전 구역 축소에 동의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서명운동: "전기차 충전 구역 축소 반대 서명"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 합리적인 대안: "급속 충전 시설 추가 설치", "충전 예약 시스템 도입", "충전 시간 제한 (예: 2시간 초과 시 과금)" 등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의 사항: *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