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23:53:19

상속재산 시효

중환자실 에 계신

엄마의 부동산을

자녀중 한명이 몰래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모친은 사망하셨고 그 부동산은 매도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이라 답변을

하시는데

시효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상속 재산 관련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 네, 손해배상 소송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 소멸시효 기간: 피해자(상속인)가 손해 및 가해자(부동산을 몰래 이전한 자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 기산점: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게 된 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날짜, 관련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날짜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가 있은 날: 부동산 소유권이 몰래 이전된 날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예시: 만약 2023년 5월 1일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2023년 6월 1일에 부동산 명의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된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2024년 7월 1일에 알게 되었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 2027년 7월 1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인 2033년 6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2027년 7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 소멸시효 기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입니다. * 기산점: * 상속권 침해를 안 날: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 상속 개시일: 어머니의 사망일입니다. * 예시: 어머니가 2023년 5월 1일에 사망하시고, 2024년 7월 1일에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의 부동산을 몰래 이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2027년 7월 1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인 2033년 5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2027년 7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시효 중단: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시효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증거 확보: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는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