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46:49행복주택 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면 1인가구가 되나요?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에서 부모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게 되고 신청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아도 행복주택의 신청조건 중 부모의 소득에 관한 조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소득 기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인가구 기준:
*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1인가구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행복주택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소득 기준 (부모님 재산 및 소득):
* 행복주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은 행복주택 사업 주체 (LH, SH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하지만 정책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정책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부 정책에서는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거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행복주택 및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에서 다양한 주거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