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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0:11:32부모님 렌탈 위약금 처분
안녕하세요
엄마가 7월에 내겅색으로 이제 마비가 와서 말도,음식도 못드시고몸도 움직이시지 못하여 평생 요양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엄마가 혼자사시고 계셨는데 집주인도 짐을 빼주기 원하셔서 엄마집을 전부 업체를 불려 물건들전부 처분하려는데 렌탈한 가전들이 있어서 알아보니 밀린금액도 있지만 해지하면서 위야금도 있어서 이게 전부처리 되어야 제품을 회수한다는데 저희는 자식이라도 엄마에 채무를 갚아줄 능력도 없어 그냥 엄마꺼 전부 파산신청이나 그냥신불자로 두려고 하는데 집은 다 비워야하고 렌탈제품은 위약금을 물어야 제품을 회수한다는데 자식이 이걸 내줘야 하나요 꼭?그리고 이런경우 위약금을 안줘도 되는건 안되나요?짐은 다 정리해서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찌할지 몰라서 알려주세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심려가 크신 상황에, 렌탈 위약금 문제까지 겹쳐 더욱 힘드시겠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관련된 법률 및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고려:
* 상속 포기: 어머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렌탈 위약금을 포함한 어머님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어머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어머님의 재산이 거의 없고 렌탈 위약금 외 다른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 포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정 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으로 렌탈 위약금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 역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어머님에게 일부 재산이 있고 렌탈 위약금 외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한정 승인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
* 어머님 명의로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파산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렌탈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감면 협상:
* 렌탈 회사에 어머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위약금 감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렌탈 회사에서 위약금을 감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렌탈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머님의 건강 악화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채무 변제 의무:
*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섣불리 어머님의 빚을 대신 갚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어머님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