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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07:41:53주방 뒷문 안닫으면 위생
안년하세요. 고기집에서ㅜ일하는 직원 입니다. 제가 원래 주방에서 근무 하다가 새로온 주방 직원이랑 트러블로 인해 홀로 옮긴 상태 입니다. 주방에서 원래는 대표랑 둘이 근무할때도 저희가 주방에 뒷문을 통해 쓰레기 버리는 장소랑 흡연 구역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허나 저같은 항상 문을 닫는게 습관이 돼 있는데 대표가 진짜 애기 마냥 문을 안닫더라고요. 제가 좋게 말해줘도 안고쳐서 항상 제가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도 절대 문을 안닫고 여름에 더워죽겠는데 춥다면서 문을 오히려 열더라고요... 저는 홀이지만 진짜 그것때문에 홀까지 벌이랑 벌레가 생겨서 그냥 아무말 안하고 가서 문을 닫아줬는데 대표라는 ㅂㅅ이 넌 이제 주방도 아닌데 너가 왜 신경쓰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때문에 벌레 꼬인다 했더니 너네가 청소를 안해서라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이거 뭐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위생 문제로? 대표가 근데 이런 사소한 걸로도 존심도 쌥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고기집 위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뒷문 개방으로 인한 벌레 문제는 음식점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과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신고 가능성 검토: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뒷문 개방으로 인해 벌레가 꼬이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1399)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위생과: 해당 고기집이 위치한 구청의 위생과에서도 식품위생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 벌레가 꼬이는 모습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동료 직원 증언: 가능하다면, 위생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동료 직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 시도:
* 대표와 대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우려되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대표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뒷문 개방으로 인해 벌레가 꼬여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식당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 작성: 대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두세요. 추후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와 함께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제기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뒷문 개방으로 인한 벌레 문제, 대표의 미흡한 대처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익명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세요.
* 노동청 상담: 위생 문제 외에 다른 노동 관련 문제(예: 직장 내 괴롭힘)가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명예훼손 방지: 대표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예시:
* 실제 사례: 과거 한 음식점에서 주방 뒷문 개방으로 인해 파리가 음식에 앉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식당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매출이 급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4조는 "모든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medical or legal advice. Always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vider or legal professional for any health concerns or legal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