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07:01DB 납품이 사업적으로 불법인가요?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여서 주식,코인쪽으로 DB를 수집한 것을 투자회사등에 정식적으로 계약서쓰고 판매하는게 불법일까요??
유튜브에서 코인이나 주식쪽 영상보면 번호를 써놓거나 구글입력폼을 통해서 번호를 수집하잖아요
그걸 이제 정식등록된 사업체에 납품하는게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니라면 대행사나 광고홍보업으로 사업자를내서 사업을 시작해야할까요?
A
Dr.s DiagnosisDB (데이터베이스) 납품 사업의 합법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합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명확한 동의: DB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유튜브 시청자 등)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며,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선택적 동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은 선택적 동의 사항입니다. 즉,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동의 입증: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 내용을 기록한 로그 파일이나 동의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암호화, 접근 통제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한 DB를 투자회사 등에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공받는 자의 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무작위로 연락처를 수집하여 동의 없이 DB를 구축하고 판매하는 경우
*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DB를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DB 납품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업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광고 대행업'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권고:
DB 납품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모델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