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39:57

통매음 기준

롤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원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서폿이라는 이유로 처음엔 ”여자면 설거지나 해라“, ”밥이나 해라 그게 니 할일이잖아“ 등 성차별적 발언을 시작으로

“느그엄마 보짓주름68겹”, “밤마다 야동보면서 벌떡벌떡 구녕 쑤신게”, “밤에 구녕 쑤신게“, “님 찌찌 큼?”

등 이런 말들을 5분동안 계속 채팅으로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여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말도 안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 되나요?

A
Dr.s Diagnosis
롤 게임 중 팀원 간의 싸움에서 성적 발언으로 인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시된 발언의 경우: * "느그엄마 보짓주름68겹", "밤마다 야동보면서 벌떡벌떡 구녕 쑤신게", "밤에 구녕 쑤신게", "님 찌찌 큼?"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 통매음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발언 자체가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성: * 제시된 발언의 수위와 내용으로 볼 때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 통매음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언: 1. 증거 수집: 해당 채팅 내역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