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공증관련하여 변호사님들 견해가필요합니다!
휴대폰업을 종사하면서 사장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친형님처럼 지내며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급여가 마이너스가 찍혔을때면 가불까지 해주시며 알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쭉 함께하자 하셨지만 개인적인 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간 빌린금액이 총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600만원정도는 빼고 600만원만 갚으라고 처음에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타지로 이사갈예정이라 말씀드리니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서자고 하셨습니다. 휴대폰 업무 특성상 개통 후 주기 관리도 해야하고 부가서비스 환수 금액이나, 해지 및 변경 위약금 발생되니 그때 바로바로 처리되지 못하면 본인이 해결해야하니 1200만원 공증을 서고 총 6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빌렸던 돈이니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퇴사하고도 제 개통고객들의 문제나 환수금 환급금액같은건 제 사비로 정리해두었고 혹여 바로 정리 못하는 금액선은 사장님이 선처리해 주시고 제가 빠른 시일내에 전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연락이와서 본인 카드대금이 밀려있으니 급하게 500만원만 가능하냐해서 500만원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100만원만 더 갚으면 종료될줄알았으나 해지 위약금, 환수금 등등 1000만원 넘게 나왔다고합니다. 하여 약속된 날짜가 지나가자 당장 1000만원 입금하라하며 일하는곳을 찾아와 난리를 치겠다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여 도합 총 15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그리고 저는 환수금 내역과 수수료반환금액에 대한 서류나 자료를 한번도 받아보지못하여 돈 입금은 완료 되었으니 저도 자료 확인해보게 보내달라하니 이미 본인도 퇴사하고 삭제하고 없다식입니다.
하여 근무하였던 본사 팀장에게 연락하여 내용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것도 둘이 서로 말을 맞추어 놓은건지 상세내역은 확인할수없고 본인이 그냥 시트에 적어놓은것마냥 자료랍시고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토해내야하는 환급금액은 총 4,768,520원이라고합니다.
그러면 제 계산은 500만원은 선입금 처리해주었고 제가 토해야하는수수료환금금액 4,768,520원총 9,768,520원이라 생각하는데
공증금액 1200만원보다 더 많은 1500만원을 입금을하였고 그내역또한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있습니다. 내역을 달라고 이해를 못하겠다고하자 본인은 정직하고 떳떳하다며 고소하라고합니다. 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이경우 해결을 볼수있을까요? 빌린돈이기에 전액을 다 받을생각은 절대없으며 1500만원 입금액중 9,768,520원을 제한 5,231,480원은 돌려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