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청구에대해 근로기준법미적용판단민사로해결하라고함
화가 나고 또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지식 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본 내용은 거짓 하나 없이 기록되는 내용이니 읽어 보시고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분연락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 10월 경기도 남부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과 함께병원 개원을 위해 남부지방에 있는 병원개원자리를 소개하여 주고 원장과 함께 개원을 목적으로 일을 같이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 설계 도면까지 완성을 하고 계약시점에서 임대로 여러 가지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취소를 하였고 곧바로 저가 다시 수도권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고 양도 양수를위하여 일을 진행을 하였고 그러다가 양도양수의문제가 생기어 다시 사업을접고 그 다음에는 병원의 원장이 병원개원자리를 알아보고 수도권의 병원자리를 보고 개원을 위하여 일을 진행 하는거로 하여서 일을 진행을 햇습니다. 그일만 한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그러면서 그전에 저한태 근무하는 조건은 어찌 할거냐 라고 물어서 근무조건에 대하여 예기를 하였으나 확답을 주지 안하고 있다가 일을 접은시점으로 5개여월전에 식사를 같이하고 커페숍에서 급여수준 에 대하여 예기를하면서 월얼마에 개원후 환자가 일정부분 올라가면 그 매출부분부터 매출의 %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예기하여 합의를 보고 정식 근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봣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병원자리 병원 개원을 위하여 공식 않아서 근무할 자리가 없으니 우선 병원계약을 위하여 인태리어 업체를 섭외해서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가지고 병원 원장이근무하는 병원으로같이 가서 도면에대한 아웃트라인을 잡고 또한 건물리모델링을 위한 도면 3D도면과 공사부분에대하여 논의를 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위한 일을 진행을 하였고 매출부분 및 홍보를위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또 병원을 개원하면 입원환자 유치도 하기 위하여 지역의 홍보담당자들과 만나고 각 병원 부서장들에대한 정보 및 홍보를 미리 실시하였고 그러한 일들은 아직 병원을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 내부에 않아서 병원에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외근을 계속 적으로 하여야 하는 관계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서 컴퓨터로 계속적으로 일을 보면서 업무를 계속 적으로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태리어 도면 아웃트리인 설정 사업계획서작성직원운영현황 향후 개원 후 매출사업수지현황등을 만들고 기획하고하여 메시지 및 메일 전화 방문보고등을 하였고 상주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이유는 건물을 계약을 하였지만 인태리어 등 건물주가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병원상주를 하는 조건으로하여서 들어가지못하고 외부일만 하룾ㅇ일 지속적으로 보앗습니다 그에 대한 업무자료는 메시지 및 이메일 보낸 것 통화내역등이 다 있습니다하여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하여 근무를 하였고 수도원 지역의 본격적인 일을 진행을 하루종일 외근 및 재택으로 근무한 기간이 4개여월 정도 되고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실사가 나온다 하여 원장이 병원개원할 자리에오니 오라고 하여 병원 홍보때문 약속이 있었으나 취소하고 병원을 방문하여서 신용보증기금 담당인 차장(여자)와 만났고 원장 그리고 원장딸 딸도 한의사라 딸 앞으로 개원시켜주기 위함이고 원장부인도 나와서 미팅 후 저한태 인사를시켜 주었고 그리고 금용일 그런일이 있고 일요일 오후 메시지가 오더니 워료일 만나서 의논 및 결정을 짓자고 하면서 뭔 예기인지는 몰랐지만 월요일 병원운영하는대로 오라고 하여 원장실에서 만났으나 원장하는 말이 갑자기사업을 접기하였다 신보서 전화가 왔는대 돈이 안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사 사업을 접겠다 나도 의욕을 일었다 딸이 안한다고 한다 는 등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고 하엿습니다 저한태 그러면서 저하고는 컨설팅 계약을맺은게 아니라 급여 생활자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한 컨설팅이 아니다 라고 그리 강조를 하며 2-3번을 묻기에 저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 그냥 끄떡만 하고 나왔고 그러면서 나오기전 경비쓰고 홍보하는대 쓰라고 개인카드를 주었는대 그거를 반납을 하였더니 다시 가지고 우선써라 그러면서 병원일을 보면서 일을 벌려놓았으니 여러 가지 수습할 일이 많을거 아니라고 하면서 카드는 다시 가져가서 쓰라고 주더군요 어떨결에 받아가지고는 나왔고 그러닥 그 다음날 신보를 알아보니 원장한태 돈이 안된다고 전하한적이 없고 거짓말을 하였던 겁니다 하여 그 다음날 메시지를 보내어 외거짓말을 하였냐 외 갑자기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사람을 이리 토사구퍙 시키냐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말의답은 교묘히 피하고 이상한 논리로만 메시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한4일을 화가나고 억울해서 메시지를 장문을 써서 보내다가 가망이 없겠다할여 그간 일한 책정된 인건비 달라고 메시지 보내고 답이 없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더니 답이 계속없고묵묵부답이라 일하는 주소지 병원의 서울강북 노동청으로 진정을내고 진정인 조사를 받았고 원장도 노무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았다하여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제말을 들으니 저가 한 내용의 말이 이해가 되었는대 다시 원장고 노무사의 말을들으니 또 제말은 틀리고 원장쪽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거 같다라고 근로감독관이 그리 예기를 하였다라고 하였고 전해들은 말입니다저가 전화를 하니 결국에는 저는 외근을 한 이유가 자리가 없고 특성상 외근이 많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그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않아서 전화를 돌리고 외부나가 일을보고 사람을 만났는대 고정출근한 지역이 없고 고정 출근자가 아니라고 근로자의 혜택을 못받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라 민사등으로 하라고 예기를 합니다 건물 임대 계약을 할때도 같이가서 원장과 함께 계약서에 저도 ㅇ비회인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일을 준비하고실행을 하였는대 건물 인태리어를 들어가기 전이라 재택으로 근무하고 외근을할 수 밖에 없었는대 이것을 근로기준법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올려봅니다 받을 금액은 청구금액은 3천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도 할 수있지만 강북으로 하지말고 원장주소지 사업장인 수원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저가 중심되서 일한 곳은 서울강북인대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받을 금액에서 거의 반이나가도 상관없으니 승소를 전재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분은 없으신지 너무나 화가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