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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8:05:06

중고물품 사기 합의후 처벌불원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중고물품 거래로 사기 당하고 금액은 27정도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2월 9일에 원금 포함 50에 합의하고 채팅상으로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길래 알았다 하였고 경찰에게 합의 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합의했으면 끝난거라고 하셔서 굳이 안냈습니다 저번주에 가해자가 처벌 받고 와서 자기는 이미 벌 다 받았고 종결났다 하고 그러면 합의한게 의미없어진다 50다시 다 돌려달라고 막 부당 이익 채무불이행죄에 해당한다 그러길애 그럼 원금 못받은거니 재고소 하면 되냐 하니까 원금 빼고 자기가 준 23만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거로는 저는 23을 피해보상금으로 받은거고 합의서가 서면작성도 아니고 제가 돌려줄 법적의무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 사기로 인해 심적으로 고생하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합의의 효력: * 채팅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본인)가 경찰에 합의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유효한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지만, 합의 자체가 성립되었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다만, 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합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피해보상금의 성격: *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0만원은 원금(27만원)과 추가 금액(2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가 금액 23만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기는 이미 벌을 다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3.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대응: * 가해자가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합의 내용을 이행한 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가 '부당이익', '채무불이행' 등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희박합니다. 4. 법적 조치: * 가해자의 주장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유효하며, 피해보상금은 정당하게 받은 금액입니다. * 가해자가 계속해서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 사실과 이행 완료를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재고소 가능성: *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재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합의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 문제가 있었다면 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만약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경우,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 사실과 피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