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9:07:32내년에 성인 되는데요
펜션에서 첫 술을 친구들과 마시려고 하는데요 12월 31일에 입실해서 1월 2일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미성년자 숙박으로 쳐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거나 예약 불가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내년에 성인이 되시는군요. 친구들과의 첫 술자리 계획, 정말 설레겠어요!
미성년자 숙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답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없이 숙박업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의서: 숙박업소에 따라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면 미성년자끼리도 숙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되는 시점: 12월 31일에 입실하여 1월 2일에 퇴실하는 경우,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성년이 되므로 미성년자 숙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숙박업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숙박업소 정책: 일부 숙박업소는 미성년자 숙박에 대해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객실에 대해 미성년자 숙박을 금지하거나, 특정 객실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약 전에 반드시 펜션 측에 문의하여 미성년자 숙박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예약 확정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