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28:54공부노트 저작권에 대해..
제가 교재를 보며 그날 공부한 걸 그대로 노트에 옮기곤 했는데요. 지금 배우게 된 선생님께 제가 현재 어느 정도 아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노트를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려고 해요. 혹시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공부 노트 저작권 관련 질문 주셨네요.
핵심은 '창작성'과 '이용 목적'입니다.
1. 저작권 성립 요건:
* 창작성: 단순히 교재 내용을 베끼는 것을 넘어, 본인만의 생각, 분석, 요약, 추가 설명 등이 들어가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재 내용을 토대로 마인드맵을 만들거나, 자신만의 암기법을 추가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색깔별로 강조하는 등의 행위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복제의 경우: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용 목적:
* 개인적인 이용: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노트를 공유하는 것도 '사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업적인 이용: 노트를 판매하거나, 학원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례별 판단:
* 선생님께 보내는 경우: 선생님이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트를 참고하는 것은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에 본인의 창작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출판 또는 배포: 노트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선생님께 현재 실력을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노트를 보내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에 해당하며, 노트에 본인의 창작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