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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05:46:57

낙찰자가 막무가내로 짐을 옮기겠대요

이혼 소송 하면서 유책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집이 임의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낙찰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사 날짜를 넉넉히 줄 것 처럼 하더니 계속 말을 바꿔서요8월말에 배당기일이 끝나고 이사갈 집 입주가 전세임대라 10월 말전이고 2달정도에 기간이 필요한데낙찰자는

  1.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업자라 시간 넉넉히 주겠다고 함2. 대금 납부 후 갑자기 월세를 달라고 함3. 본인 집이 이달 말에 나간다며 본인 짐을 갑자기 점유자가 살고있는데무조건 가져다 놓겠다고 함

  2. 계약한 집 계약서도 사진찍어 보냈고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하것도 아니고한 부모이고 아픈 아이도 케어 중이라사정을 말씀드렸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말을 바꾸셔서요

  3. 이럴 경우

  4. 1. 월세를 달라고 할 경우 협의 볼 수 있는 금액 한도와 꼭 줘야하는건지2. 낙찰자가 무조건 짐을 가져다 놓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5.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매 낙찰자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상황과 가능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월세 요구에 대한 협의 및 지불 의무 * 법적 근거: 경매 낙찰 후,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자(점유자)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 월세 요구: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주변 시세,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가능 금액: 이사 갈 집 입주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비슷한 규모 주택의 월세 시세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불 의무: 월세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낙찰자의 짐 보관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 * 무단 침입: 낙찰자가 점유자의 동의 없이 짐을 가져다 놓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낙찰자의 짐 보관 요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의 없이 짐을 가져다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무단으로 짐을 가져다 놓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대처 방법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낙찰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본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낙찰자와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