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23:46:21형법 유가증권 위•변조죄 / 문서에 관한 죄
유가증권이라 하면 원본만 말하는 것이고
문서는 복사본/사본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질문 주셨네요. 형법상 유가증권 위•변조죄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원본 유가증권과 문서의 복사본/사본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가증권 위•변조죄
*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와 증권의 점유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표, 어음, 주권, 상품권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 유가증권 위•변조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에서는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행사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을 발행명의인의 것으로 가장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조'는 진정하게 발행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본주의: 유가증권 위•변조죄는 원본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위조나 변조의 객체는 원본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사본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변조하더라도 유가증권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사본이나 사본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예: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문서에 관한 죄
* 문서의 개념: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로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상 일정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서 위•변조죄: 형법 제225조부터 제230조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변조, 행사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공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복사본/사본의 경우: 문서에 관한 죄는 원칙적으로 원본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사본이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이나, 공증을 받은 사본 등은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사본/사본의 위•변조도 문서위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사본이라 할지라도 원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598 판결)
결론
유가증권 위•변조죄는 원본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복사본이나 사본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문서에 관한 죄는 원칙적으로 원본 문서를 대상으로 하지만, 복사본/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하여 위•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