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9 02:32:36식당에서 5년했는데 주52시간질문
10시부터10시 12시간 출근했어요 쉬는시간 1시간 입니나 주52시간에대한 보상 가능한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2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를 하셨고,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 원칙: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 위반 시: 사업주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귀하의 경우
*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 1시간(휴게) = 11시간
* 주 5일 근무 시: 11시간 x 5일 = 55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방법
1. 수당 지급:
* 연장근로수당: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1일치 임금)
2. 보상 휴가: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 부여 가능
예시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 연장근로수당: 3시간 x 1만원 x 1.5 = 4만 5천원 (하루 기준)
* 주 5일 근무 시 주당 연장근로수당: 4만 5천원 x 5일 = 22만 5천원
확인 및 대응 방법
1. 근로계약서 확인: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명시 확인
2. 급여명세서 확인: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지급 내역 확인
3. 사업주와 협의: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
4. 노동청 신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능
증거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출입 기록 등)
* 업무 지시 내역 (문자, 메신저 등)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정확한 보상 금액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