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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08:10:05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장례비용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 서식을 보면, 적극재산(부동산, 금전채권, 자동차및중기, 유체동산)소극재산기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A
Dr.s Diagnosis한정승인 시 장례비용 기재 위치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상속재산목록 서식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구분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례비용은 '소극재산'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
* 소극재산의 의미: 소극재산은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의 성격: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소극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재 방법:
1. 소극재산 항목 선택: 상속재산목록 서식의 소극재산 항목을 찾습니다.
2. 채무 종류 기재: '기타' 항목이나 '상속채무' 항목이 있다면, 그곳에 "장례비용"이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별도의 항목이 없다면, '기타'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금액 기재: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증빙자료 첨부: 장례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이용료, 장례용품 구입비, 화장/매장 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서 첨부하세요.
주의사항:
* 과도한 장례비용: 법원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장례비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장례를 치렀다면, 일부 금액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 공제: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별도로, 상속세 신고 시에도 장례비용을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으세요.
예시:
만약 상속재산목록 서식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면:
* 소극재산
* 채무 1: (내용)
* 채무 2: (내용)
* 기타: (내용)
'기타' 항목에 "장례비용: 500만원 (영수증 첨부)" 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