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38:11모욕죄에 해당
평소에 친구한테 돌머리라고 놀리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됩니까?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친구를 "돌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돌머리"라는 표현
"돌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나쁘거나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돌머리"라고 말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둘만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말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특정성: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했는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성: 표현 자체가 경멸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지. "돌머리"라는 표현은 다소 경멸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친한 친구 사이에서 가볍게 주고받는 농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 맥락: 발언의 배경과 상황. 친구와의 관계, 평소 대화 스타일, 발언 당시의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도 서로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라면 "돌머리"라는 표현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여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친구를 지목하며 "쟤는 진짜 돌머리라서 이해를 못 해"라고 비웃는 경우.
* 모욕죄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 둘만 있는 자리에서 친구에게 "너 가끔 돌머리 같아"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경우.
결론
친구에게 "돌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항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