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23:51:33

전파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삽니다로 글올리면.

전파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팝니다가 아닌 삽니다로

글올려도 문제가 되는지요..

A
Dr.s Diagnosis
전파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팝니다"가 아닌 "삽니다"로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공범 또는 방조: 전파법 위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삽니다" 글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공범 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박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 구매 의사 자체가 문제: 전파법 위반 물품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구매하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복제 CD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상: "삽니다" 글을 올린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 관련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글을 올린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삽니다"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