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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25:37아파트 전세 임대차 묵시적계약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25.06.17 : 전세 계약 2년 계약만료(25.10.17)전 "문자로" 임대인에게 연락와서 임차인인, 본인이 26.01.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알렸고 임대인과 협의됨.
25.09.05 : 새로 입주할 신축아파트가 입주일이 변경되어 26.10.17일까지 1년연장의사를 전달드림.
문제는 임차인이 1년까지만 연장해주되 26.10.01에는 무조건 나간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전달주심.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연장권을 알게되었고 애초에 임차인은 2년 이후 2년 연장 갱신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법적인 계약만료전 2~6개월사이에 의견을 전달드리진 못했지만 현재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일이 명확하지 않아 2년 연장을 하고 싶은 상황.
<문의점>
임대인은 2~6개월 전에 2년 연장을 말했어야하지만 1월 30일 까지연장만 저희가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었기 때문에 1년 연장까진 해주겠으나 그 이후는 절대 안된다고 강경하게 나오시는상황에서,
1) 만약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2~6개월 사이에 1월30일까지 나간다고 했던 협의 내역(문자주고받은것) 으로 저희를 쫓아낼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2) 혹시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25년 10월 17일을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연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예시: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0월 17일이라면, 임대인은 2025년 4월 17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하여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예: 임차인의 차임 연체, 건물의 심각한 훼손 등)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상황 분석 및 대처 방안
* 확약서 미서명 시 임대인의 퇴거 요구 가능성:
* 구두 합의의 효력: 구두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합의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단기 연장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퇴거 요구: 임대인은 2026년 1월 30일 이후에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가능성:
* 2025년 10월 17일 이후: 만약 2025년 8월 17일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2025년 10월 17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묵시적 갱신 성립 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 현재 시점에서 행사: 아직 계약 만료일(2025년 10월 17일)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2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법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2.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3.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세요.
4. 원만한 합의: 가능하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