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33:51

교통사고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제가 삼거리 적색점멸, 피해자 황색점멸로 고소를 당해서검찰에서 구약식 처벌로 (12대중과실)250만원 벌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1. 형사에서 구약식 처벌은 전과자로 기록되는지요?

  2. 2. 상대방은 처벌없이 저만 처벌 받으면, 사고비율도 100:0 인지요?

  3.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

  4. 3. 민사시 추가로 손해배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대략 손해배상?합의? 금액 등

  5.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교통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형사 구약식 처벌과 전과 기록 *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할 때나 특정 자격 제한(예: 공무원 임용 제한) 등에 활용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이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과실 비율 * 형사 처벌은 과실이 더 큰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상 과실 비율이 반드시 100:0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했는지, 황색 점멸등에서 감속하며 주변을 살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포함합니다. 향후 치료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휴업 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차료, 간병비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