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22:27퇴직연금 중간정산 질문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계약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맞지 않아서 정산이 반려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잔금일 이 후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하고 나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승인이 될까요?
A
Dr.s Diagnosis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계약금 불일치로 반려되신 상황이시군요. 안타깝게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 때 계약서 상의 계약금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정확한 사유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지,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일 이후 등기 이전: 잔금 지급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계약금 불일치로 반려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계약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계약금 불일치 사유: 계약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증여받아 입금한 경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여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 지급 기관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불확실합니다.
3. 다른 중간정산 사유: 혹시 다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계약금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 증여 계약서,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립니다.
중요: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담당자,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